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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일부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일부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위제한 등에 대한 기준이 조합설립인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개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수요 발생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경우, 해당 비용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기준을 마련함(안 제43조의4).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ㆍ인수방식과 동일하게 증가된 용적률의 1/2은 임대주택 공급, 나머지 1/2은 일반분양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와 토지기부채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지원기구를 통합지원기구로 변경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을 비롯한 관리지역 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유지ㆍ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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