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됨. 특히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4.28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됨. 특히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게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의14)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안 제4조제2항의9)
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내용 추가(안 제44조제4항)
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할 수 있게 함(안 제44조의2제1항).
마.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안 제44조의2제3항).
바.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안 제44조의2제4항 및 6항).
사.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안 제44조의10).
아.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안 제44조의10제6항).
자.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안 제 44조의12).
차.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조치 이행 고지 등(안 제 44조의13).
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76조제1항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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