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8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거나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행학습이 주로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학전형뿐 아니라 주요 교육정책이 변하는 경우에도…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거나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행학습이 주로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학전형뿐 아니라 주요 교육정책이 변하는 경우에도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정상적 수업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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