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2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등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ㆍ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등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ㆍ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사업을 하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에 취약하여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방안 등의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현행법에 마땅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로부터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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