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9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제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 국가하천 정비율은 79.75%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제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 국가하천 정비율은 79.75%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국가하천 제방비율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은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 홍수 피해액 529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분화돼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제27조의2 및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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