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거주자에 대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총급여액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80만원 이하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거주자에 대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총급여액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80만원 이하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다자녀가구의 조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녀세액공제와는 도입 취지가 달라 중복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 더욱이 저출생이 심화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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