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시설ㆍ장소의 장이나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시설ㆍ장소의 장이나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바, 보다 체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일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위험을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ㆍ장소의 장 또는 관리자가 각 시설이나 장소 주변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나. 시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연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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