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관련 자료 요구에 교육장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행정심판 증거조사 자료제출 관련 조항이 미비합니다. 교육장의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관련 자료 요구에 교육장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행정심판 증거조사 자료제출 관련 조항이 미비합니다. 교육장의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 가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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