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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1
위원회 회부2023.08.1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단속을 위해선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이륜자동차 특성상 강제로 세우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단속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기존 단속이 불가했던 이륜자동차 등의 교통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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