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3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례는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예약한 사람에 대해…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7 발의
발의2023.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례는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예약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 식별·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반복된 입장임.
하지만 인터넷?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복사본 제출과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41호) · 시행 2024-12-27 · 바뀐 줄 15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 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 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등 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⑥ (생 략)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 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 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 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 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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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증 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2. 주민등록증등 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 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 7의2. (생 략)
4. ∼ 7의2. (현행과 같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신 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8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제29조제7항 전단 중 "제한대상자"를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를 "제한대상자"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5조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39조 본문 중 "제8호"를 "제8호ㆍ제8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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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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