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청사 신축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청사 신축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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