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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6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35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0
위원회 회부2023.08.11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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