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2
위원회 회부2024.0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며 소위 '판사 쇼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됨. 더욱이 재판의 지연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들에 의해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방어전략으로도 활용되며, '지연된 판결, 지연된 정의'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4항, 제2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