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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0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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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