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5
위원회 회부2026.08.0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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