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1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11
위원회 회부2025.08.12
위원회 상정2026.02.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하고,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소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입법,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6헌마33)을 한 바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
나. 법률의 위헌결정에 ‘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47조제1항).
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2 (법률 제21452호) · 시행 2026-03-12 · 바뀐 줄 15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③ (생 략)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2조(사전심사) ①·② (생 략)
제72조(사전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생 략)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⑧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52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로 한다.
제7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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