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으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5.09.16
위원회 회부2025.09.17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06
법사위 회부2026.02.06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으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11호에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규정하고,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직접 간이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을 하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인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조자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9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생 략)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신 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 ⑥ (생 략)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 16. (생 략)
2의2.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이하 같다)은"을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으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을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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