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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7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의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7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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