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댓글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프로 운동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스포츠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연예인 뉴스의 경우처럼 잠정 중단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사후약방문 차원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바, 표현의 자유를…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악성 댓글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프로 운동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스포츠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연예인 뉴스의 경우처럼 잠정 중단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사후약방문 차원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악성 댓글로부터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보호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댓글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댓글에 대해서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려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여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침해를 받은 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매우 미흡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부가적으로 게시된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임의로 같은 조치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중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지 않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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