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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5월까지 총 92만 4,271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음. 이는 월평균 3만 6,0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3분기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100만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8.06
위원회 회부2021.08.09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5월까지 총 92만 4,271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음. 이는 월평균 3만 6,0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3분기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100만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노인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바,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현행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7호) · 시행 2022-03-22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7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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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