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의미를 주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의미를 주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낙임감을 주고 있어, 장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학습부진아’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개정하여 학습부진아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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