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05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하지만 현행법은 대집행비용을 “실제에 요한 비용액”이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하지만 현행법은 대집행비용을 “실제에 요한 비용액”이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 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실제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있어, 대집행비용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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