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와 행위자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