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향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1 발의
발의2023.0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향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은 함께 시작되지 못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였기 때문임.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28호) · 시행 2023-06-12 · 바뀐 줄 14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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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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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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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 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신 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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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2 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 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 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 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가입일 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 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 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채권 편입 비율의 계산방법, 채권 편입 비율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제146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2"를 "제91조의23"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를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제91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채권 편입 비율의 계산방법, 채권 편입 비율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2호 중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를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 중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부분 및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부분, 제91조의23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ㆍ제3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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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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