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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