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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조건부면세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조건부면세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음.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므로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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