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검토하여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30일은 너무 짧다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가 지도ㆍ감독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설립인가 후…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1
위원회 회부2023.11.0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검토하여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30일은 너무 짧다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가 지도ㆍ감독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전의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피해 확대 우려가 있어도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 및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일부터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2항 및 제9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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