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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 어업 및 임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들 산업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작물재배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까지를, 어로어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를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에 관하여는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 시에만 6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 어업 및 임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들 산업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작물재배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까지를, 어로어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를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에 관하여는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 시에만 6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뿐이고 이마저도 2006년에 도입된 이래로기준소득금액에 변동이 없어 이를 적정수준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임업 관련 비과세 혜택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목의 벌채ㆍ양도에 관한 비과세 소득의 기준금액을 현행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자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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