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6
위원회 회부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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