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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7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교육활동의 목적이나…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교육활동의 목적이나 여건 등 교육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교원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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