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0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ㆍ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전년대비…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4
위원회 회부2023.08.2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ㆍ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전년대비 83건이 증가하였고, 이 중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41건으로 전년대비 9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교권침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내용 또한 심각해짐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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