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8항 신설 및 안 제59조의4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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