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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인 학교복합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개념이 이미…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0
위원회 회부2023.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인 학교복합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에 주거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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