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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불완전 면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해 오고…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0
위원회 회부2023.10.2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불완전 면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해 오고 있어 그 부작용은 적지 않은 실정임. 현실적으로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아울러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무자료 운송업자와의 거래가 성행함으로써 운송물 파손, 분실, 도난과 운송시간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을 산지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운송 규모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농정 계획ㆍ집행에서의 비효율도 커지고 있음. 그리고 이는 선진 물류 업체의 산지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고도화’와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농업용ㆍ임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ㆍ임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운송비의 감소로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높아지도록 하고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으며 청년농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최근 심각해져 가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국가적 위기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그리고 물류 표준화와 정보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설비와 운송 노하우를 갖춘 전문운송업체의 운송시장 진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 포장 개선과 오염원 차단 등도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무자료 거래의 퇴출로 농가 등의 거래 규모와 운송 품목 등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계되어, 품목별ㆍ규모별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자료 거래의 세원(稅源) 노출에 따라 정부의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산지 운송업체 간 과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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