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8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06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발의2025.03.2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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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40호) · 시행 2026-04-23 · 바뀐 줄 12 / 1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ㆍ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② (생 략)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10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 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1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0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ㆍ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서"로 한다.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한의"를 "업무의"로, "장에게"를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로 한다.
제112조제4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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