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9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시ㆍ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5
위원회 회부2025.09.26
위원회 상정2025.11.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시ㆍ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어 왔으나,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4조제2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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