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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99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5
위원회 회부2025.09.16
위원회 상정2026.07.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이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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