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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5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1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지분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규정을 보완된 바 있음.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위제한 및 권리 산정 기준일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이에 투기 방지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39조 신설). 그 밖에 현행법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주체인 시ㆍ군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항목을 직접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나.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다.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제2조제6호 각목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9조). 라.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주체인 시ㆍ군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항목을 직접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03 (법률 제21322호) · 시행 2026-08-04 · 바뀐 줄 25 / 4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ㆍ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개의 사용승인을 받거나 구분관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一團) 의 토지 내의 단독ㆍ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
1.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 의 토지 내의 단독ㆍ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 ⑥ (생 략)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건축2. 토지의 분할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② (생 략)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권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때에는 주민 참여도 ,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때에는 주민 동의율 ,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주민대표단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주민대표단의 운영, 비용부담, 단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주민대표단의 기능) ① 주민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변경2.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3.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의 작성4.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업무5.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6.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주민대표단이 조합 설립을 결정하거나 지정권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조합 등을 구성ㆍ설립ㆍ소집할 수 있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구성ㆍ설립할 수 있다.2.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3.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주민대표단이 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ㆍ설립된 경우에는 구성ㆍ설립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⑤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⑥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구성ㆍ설립된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주민대표단의 업무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신 설>
제18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2.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는 경우3.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4. 제18조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5.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6.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7.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8.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5(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1. 토지등소유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하거나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구성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는 다른 하나에 대한 동의로 본다.2. 토지등소유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른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와 같아야 한다.3.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2.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관한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19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생 략)
제19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한다) 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10. 그 밖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
10. 그 밖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2.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4.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지정권자는 제11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①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와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특별정비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1항제1호의 정비계획은 제12조제1항의 특별정비계획으로 갈음한다.④ 신탁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⑤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⑥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⑦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 제55조 및 제5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각각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사업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2(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의 공고일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벌칙) ① 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주민대표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3.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322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ㆍ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개의 사용승인을 받거나 구분관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일단(一團)"을 "일단"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 중 "특별정비구역을"을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제18조제3항 중 "참여도"를 "동의율"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단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대표단의 운영, 비용부담, 단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주민대표단의 기능) ① 주민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변경 2.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의 작성 4.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업무 5.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6.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주민대표단이 조합 설립을 결정하거나 지정권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조합 등을 구성ㆍ설립ㆍ소집할 수 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구성ㆍ설립할 수 있다. 2.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3.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단이 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ㆍ설립된 경우에는 구성ㆍ설립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구성ㆍ설립된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주민대표단의 업무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18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18조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5.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6.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7.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8.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토지등소유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하거나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구성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는 다른 하나에 대한 동의로 본다. 2. 토지등소유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른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와 같아야 한다. 3.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관한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19조의 제목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으로, "과반수"를 "과반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한다)"로, "자를"을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로 한다. ③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특별정비구역"을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2.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지정권자는 제11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①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와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특별정비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1항제1호의 정비계획은 제12조제1항의 특별정비계획으로 갈음한다. ④ 신탁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 제55조 및 제5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각각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사업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의 공고일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① 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주민대표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대표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예비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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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