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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4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발의2025.08.01
위원회 회부2025.08.04
위원회 상정2025.11.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함. 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선명한 목표 설정을 위해 거시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부문부터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인 규제 개혁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안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81호) · 시행 2026-02-19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를 둔다.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를 둔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 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 이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81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을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제6항 후단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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