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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0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3
위원회 회부2026.04.06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은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이 중복으로 행정청에 등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격 간 중복, 자격 취득자의 혼선과 함께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민간자격 등록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민간자격 중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거나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공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의 제재나 관리는 부실한 실정임. 이에 주무부장관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 등록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자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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