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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8
위원회 회부2026.03.1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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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