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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7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유사 사례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유사 사례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는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법」 규정 미인지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무연고자의 유류금이 임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와 유사한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는 ‘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특례에 의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82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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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6. (생 략)
1. ∼ 1의6. (현행과 같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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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2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2조까지"를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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