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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정책을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구성에 있어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출마자, 또는 당선자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정책을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구성에 있어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출마자, 또는 당선자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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