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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7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를 위해 도서·공연티켓…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를 위해 도서·공연티켓 판매업자 및 박물관·미술관 등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자를 접수·등록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5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1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5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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