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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3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ㆍ공정ㆍ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음에도 이와…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09.24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ㆍ공정ㆍ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3호) · 시행 2021-12-28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53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을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을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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