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신임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법원이 효력…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신임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등 안정적인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경우 그 의결 요건을 강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지방의회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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