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3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항제6호 신설,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