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ㆍ부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ㆍ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일ㆍ가정…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ㆍ부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ㆍ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사업장의 규모나 조직문화 등 근로자가 속한 사업ㆍ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휴직ㆍ휴가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 현장에서 제도 인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현행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제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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