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2019년 대만이 처음으로 동성 간 혼인을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19년 6월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4차…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2019년 대만이 처음으로 동성 간 혼인을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19년 6월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4차 UN국가별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어 혼인제도상 제도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 동성커플 및 부부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있고, 한 여론조사의 조사결과도 20ㆍ30대를 중심으로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767조 및 제812조 개정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