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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5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에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자를 매립면허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이나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사용하여…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에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자를 매립면허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이나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사용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행위 그 자체로서 매립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으로 인해 생성된 매립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석탄재나 준설토 매립으로 생성된 매립지는 생활터전에 해당하는 해양환경의 파괴 및 어업활동의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내한 지역 주민의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을 사용하여 생성된 매립지는 그 소유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공유수면의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경제적 손실 보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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